2015년 9월 15일 화요일

대법 유책주의 판결 무엇?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소송 기각,파탄주의 이혼판결

대법원이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 판례를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유지했다. 대법원이 13년은 지나야 동일 사안의 판례 변경을 시도하는 만큼 유책주의는 향후 10여 년 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아내와 별거 후 15년 간 다른 여성과 동거해온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했지만 1998년 다른 여성 C씨와 혼외자를 낳았고 이후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하다가 2011년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인정할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책주의란 정조, 부양 등 혼인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1965년부터 채택했다. 남편(아내)이 일방적으로 부인(남편)을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파탄주의(破綻主義)는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파탄주의를 채택한 나라의 이혼 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있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며 국내와 차이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전체 이혼 중 77.7% 정도가 협의상 이혼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로 볼 때 "유책 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유책주의를 유지시킨 배경에는 선진국과 달리 파탄주의를 인정할 경우 '축출 이혼'을 당한 상대 배우자ㆍ자녀를 구제할 수단이 부족한 현실도 고려됐다. 영국 독일은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거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두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 책임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성 가운데 달라진 결혼관과 사회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실도 이번 판결에 감안됐다. 대법원은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이상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그 같은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일영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관은 "실질적 이혼상태인 부부의 이혼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6명의 대법관은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이상, 귀책사유는 혼인 해소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7대 6으로 결론이 났다. 두 명의 여성 대법관 의견도 서로 갈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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