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9일 화요일

노원구 살인사건 정당방위 무엇? 위치 의문,공릉동 휴가군인 살인사건

서울 노원구의 '공릉동 살인사건'으로 2015년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격투 끝에 범인을 숨지게 한 예비신랑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28분께 노원구 공릉동 다가구 주택에 휴가 나온 상병 장모(20)씨가 침입해 자고 있던 박모(3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장씨는 박씨의 동거남 양모(36)씨와 격투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합니다....





양씨와 박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였고, 장 상병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복무 중 지난 22일 9박10일간의 정기 휴가를 맞아 친지가 있는 공릉동에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씨를 찔렀다고 진술한 양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당방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국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는 드문 것으로 전해진다.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서다. 한국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등 총 8가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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