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이용 방법 및 서비스 시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당!




12월 15일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2016년 1월 15일 이전에 미리보기 사용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하네요! 아울러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하네요!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또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하비낟!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2015년 11월 서비스됐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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