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정부 3.0 홈텍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서비스

국세청이 정산절차를 보다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하는데 같이 알아보죠!


국세청은 2016년 1월 19일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린(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은 5분 이내라고 하네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됐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기초자료가 등록된 회사라면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총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부부를 고려해 총급여는 확인할 수 없되, 부부의 결정세액을 합쳐 이를 비교한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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