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3일 토요일

공소시효 기간 있는 이유,형법 공소시효 일람표 만료 뜻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외도피중일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민사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일람표 목록 확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공소시효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판단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검사는 무혐의처분이 아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 제기가 된 경우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 → 유/무죄 판단 → 근거에 따라 처벌 이라는 법 집행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니 법리상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지되므로, 천하의 누가 뭐라든 무죄입니다!


**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


국가형벌권은 개인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운용의 주체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다. 공소시효는 이런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에 해당된다.


범죄인을 언제까지나 사회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있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악성이 소멸할 수 있다.


진척없는 수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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