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3일 일요일

cj회장 별세 사망 빈소,이맹희 여배우 내연녀(이맹희 혼외아들 유산 상속 한정승인 채무면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한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녀 A씨(52)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과 삼남매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1964년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 끝에 A씨를 낳았다. A씨는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채 CJ 일가와 동떨어져 생활했다. 그러나 그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2006년 ‘친자가 맞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청구한 유류분은 현재 2억100원이다. 지난해 8월 숨진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약 6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무는 180억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손 고문과 삼남매는 지난 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 상속 채무를 지는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자산 1억원과 30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CJ 측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재산은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에게 돌아갔으므로 A씨의 상속 유류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2016년 4월 1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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