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2일 화요일

투표용지 촬영 벌금 사진찍으면 적발,투표지 접는법(확인 접는방법)

유권자들은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와 정당을 각각 투표용지 2장에 나눠 뽑게 된다고 합니다!!


투표소는 각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 안내문에 표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일 투표소 찾기’ 코너에서 읍·면·동 명을 입력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네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초등학생까지는 투표소에 동반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기표소 안에 비치된 용구 대신 본인이 가져온 도장이나 손도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2개 칸에 걸쳐 표시한 경우, 2개 이상 칸에 표시를 해도 무효다. 단 한 칸에 정확히 기표하고 선에 걸쳐지지 않고 여백에 추가로 기표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판례를 보면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도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안되며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할 때에도 모든 후보자의 선거 벽보 전체를 배경으로 해야 한다. 또 손가락 등으로 V를 그리거나 엄지를 세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릴 수 없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도 불가하니 주의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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