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의 ‘넘버원(NO.1)’을 작사한 작사가 김영아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보아 넘버원 뮤비 및 듣기
http://tvpot.daum.net/mypot/View.do?clipid=68390535&ownerid=TIevFgNcY_Q0
또한 음반사가 챙겨온 저작권사용료 가운데 4천5백만 원을 김 씨 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김 씨는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함께 받게 됐습니다!
김씨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지기(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는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은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과를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과 달리 결합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편곡자들이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한 것과 관계없이 김 씨에게 저작권사용료 가운데 12분의 5를 배분해야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넘버원'의 작사가인 부분이 인정된다며 음반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 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