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공무원 3.5일 근무시간 인사혁신,공무원 초과근무 지침 유연근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를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가 가능해진다고 하네용!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휴가시기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근무 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 3.5일 근무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부처별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휴가도 원하는 시기에 갈수 있는 '계획 연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연간 2천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올해 2천100시간, 2018년까지는 1천900시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인사처는 우선 주당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3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 주당 3.5일 근무가0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도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주도 근무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공무원 개개인이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사전에 정해 지키는 '계획 초과 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아울러 영상회의 등을 확대하고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등을 자제하도록 해 업무 효율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무현장에서 주 3.5일 근무가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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