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업종의 사업 재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금융상 규제 문턱을 낮춰 보다 쉽게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규제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한꺼번에 담아 '원샷법'으로 불린다. 일본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중소·중견은 물론 대기업도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야당이 재벌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과잉공급업종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는 여당과 재계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사례를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약 30%가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공급과잉 업종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등이 수혜주로 꼽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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