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4일 금요일

스티브유 미국반응 심경고백 욕설 방송사고,결혼 부인 아내 아버지 국적

유승준의 법적 신분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팽팽하게 대립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죵!


2016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날 법정에는 유승준의 부친이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날 피고인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외국인이며, 재외동포로 볼 수 없으며, 재외동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원고 유승준 측은 반대로 "(유승준이) 재외동포법 하에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고 하네용!


유승준을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로 구분하는 문제는 이번 재판에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기 떄문에, 향후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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