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 목요일

헌재(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합헌 뜻 의미 판결 내용,성매수자 처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2016년 3월 31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성매매 여성이 직접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나선 사건이라고 합니다! 헌재는 이날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가 기소된 김모(여·45)씨는 서울북부지법에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고 합니다!


박한철(63·사법연수원13기) 헌재소장과 김창종(59·〃12기), 이정미(54·〃16기), 이진성(60·〃10기), 안창호(59·〃14기), 서기석(63·〃12기) 재판관 등 6명은 “성매매 처벌은 합헌이다”는 의견을 냈다. 김이수(63·〃9기),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성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은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을 사고 파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하네요!


헌재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성 관련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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