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무원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축 공무원들은 업자에게 뇌물을 받거나 친분을 이용해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년 간 건축업자에게 총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2015년 7월 13일 밝혔습니다!
또한 규정을 어긴 건물을 적법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규정 위반 사항이 담긴 서류를 폐기하는 등의 혐의로 구청 건축 공무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 공무원이 업체의 이권 행사에 개입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청 건축 공무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창원 가음6구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를 명목으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B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창원시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명, 부산지역 재건축조합 감사 1명, 창원시청 공무원 1명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어음 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업자와 토지주가 기소되고 심의위원 명단 등을 업체에 넘긴 건축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다. 이들은 2013년 11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9월에 이뤄진 것처럼 해주는 등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 공무원 문모 씨는 사업자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녹음파일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을 받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축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 공무원 비리 적발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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