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고 합니당!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심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 무기명 표결에는 여야 의원 248명이 참여, 2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5표, 기권은 16표였다. 당초 국회는 본회의에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심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대신 상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사직 건은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된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심 의원은 그 동안 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를 하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당하게 자진사퇴하겠다는 것이 심 의원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다, 여야가 제명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제명의 오명을 쓰기 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보좌진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동료 의원들에게는 "진실을 밝히고 (사퇴) 결단을 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자 국회의원 사직의 건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만약 이날 심 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징계안이 그대로 상정됐을 경우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달리 제명안은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 처리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8대 국회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따라서 심 의원의 징계안이 통과됐다면 국회 통산 두 번째 제명이자, 심 의원은 개인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를 남게 될 처지였습니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