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 병원 및 피해자 신해철 의료사고,강세훈 부인 아내 집안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45) 전 스카이병원장 측은 신씨에게서 발견된 천공 등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10월 2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지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날 강세훈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장이 유착됐고, 위벽이 약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2012년 신씨가 받은 위밴드 수술 후 잔존하는 밴드가 있을까 살피다 위벽을 강화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 수술에 대해서도 신씨와 신씨 유족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 역시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신씨 소장에 생긴 천공에 대해서도 "신씨에 대한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위 내시경을 통해 천공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며 "수술 이후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혈구 수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혈구 수치가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천공에 대한 소견과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또 "장유착박리술로 인해 장벽이 약해질 수도 있다"며 "수술 후 신씨가 쾌유도 안 된 상태에서 식사와 음주 등 무리한 외부활동을 하면서 수술 후 불가피하게 지연적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신씨의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서도 "역시 수술 과정에서 심낭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복부 염증이 횡경막까지 침범, 심낭을 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신씨의 수술 이후 증상을 간과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신씨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 퇴원을 허락했으나 이후 신씨는 입원권고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퇴원, 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병원을 찾았다가 심정지를 겪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ㅠㅠ


신해철 의료사고 재판은 2015년 11월에 다시 열린다고 하며 2016년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참고로 강세훈 원장의 부인, 아내, 집안, 아버지, 어머니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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