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CJ일가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3월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A씨는 우선 2억100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은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A씨는 이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원대 채무 중 수십억원에 대한 책임을 상속한 상태다. 한정승인 신고를 통해 채무 상당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위험 부담을 떠안은 셈이라고 하네요!
일각에선 A씨가 유류분 청구 소송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를 상속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측은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이 명예회장에게 받은 유산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재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 삼남매는 이 명예회장을 거치지 않고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며 "따라서 A씨 측에서 주장하는 유류분도 존재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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