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됐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남도내 유권자의 10%인 26만7416명을 넘겨야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다. 선출직 지방공무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는 논란을 일으켰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24일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그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주민소환제로 선출직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일 투표율이 33.3% 이하라면 개표조차 할 수 없다. 현재까지 5차례의 단체장 소환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이 성공했던 사례는 하남시 의회의원인 유신목, 임문택 두 사람이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07년 당시 주민소환 투표율은 37.7%였고, 유효투표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서 두 사람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2009년에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주민소환제로 파면하려 했으나 투표율 11%로 실패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 김황식 하남시장, 여인국 과찬시장, 김대수 삼척시장, 서기동 구례군수 등이 투표율 미달로 소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직 공무원들의 잘못을 물어 거취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로 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2007년 도입된 이후 8년이 흘렀지만 성공 사례가 단 두 건에 불과하면서 진보‧시민 단체 측에서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수 단체에서는 요건이 너무 낮아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경남지역공동체협의회는 29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18개 시군에 산재한 단체들과 힘을 모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자칫 잘못하다간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명하는 곳이 어딘가요?
답글삭제그게 제일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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