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초, 중, 고등학교 300여곳이 8억원 규모의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글꼴 제작사 측은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으로 전국 1만2000개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로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룹와이는 이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 1개를 학교당 275만 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 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학교는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 특성상 누가 유료 글꼴을 내려받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 글꼴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학교들은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 원 수준으로 윤서체 글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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